현재 양주시에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19개소, 영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8개소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사장이 244개소에 달한다.
이들 공사장 중 일부에서는 법적 의무인 방진벽(망),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가을철의 경우 이러한 비산먼지의 확산이 가중되어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에 퇴적되어 조각된 유적물이나 동상 등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양주시 환경관리과에서는 특별점검기간 동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시정방향인 “감동365”를 실행하는 것은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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