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등록증도 휴대전화로 확인…모바일 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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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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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사업자등록증명을 할 수 있는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반 상거래나 금융거래 등에서 사업자임을 증명할 때 쓰이는 사업자등록증은 기존에는 종이 형태로만 발급이 됐다. 그러나 종이 등록증은 보관과 사용이 불편하고,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 연간 수십만건이 재발급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시행하는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고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종이 사업자등록증 역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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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사업자등록증명을 할 수 있는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사업자등록증명을 할 수 있는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앱을 내려받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 팩스 전송,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개인), 휴폐업신고, 민원증명 13종 발급 신청,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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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사업자등록증을 거래처에 전송할 경우 상대방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간단히 원본을 대조·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메뉴에서는 환급금, 세금포인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출·매입내역 등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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