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통해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 중 8만6715명이 지난해 상환 대상으로 파악됐다.
학자금 대출자 중 연간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이 1856만원 넘게 발생한 경우 상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상환 대상인데도 돈을 갚지 못한 청년층은 7912명이다. 전년보다 49.5% 급증한 수치다. 미상환 금액은 65억5900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마련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가 16년이 되면서 전체 상환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미상환 금액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2012년 1만명 수준이었던 상환 대상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8만명을 넘어섰다.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미처 갚지 못하는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상환자 증가는 전체 상환 대상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미상환자 비율 자체는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미상환자 숫자는 앞으로도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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