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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국 학교에 등·초본 제출 불편 없애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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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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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자체 5억 7천여만 원 사회적 비용 절감 및 253만 톤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전국 학교를 포함해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는데 기여했다고 2일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달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각 행정기관들의 불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을 최소화 하는 등의 지방자치 개선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부모들에게 등·초본을 요구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했다.

그간 시는 올 초부터 행자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각 급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불필요하게 등초본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는 최봉순 고양시 제2부시장이 지난 3월 각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매년 3월이면 각 급 학교에서 등초본을 요구함으로써 민원업무가 급증한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인분석 및 불합리한 규제여부를 파악하고 개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규제혁신팀에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각 급 학교에서 2009년부터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신학기 때마다 학생들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 주민센터는 3월만 되면 등초본을 발급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특히 이 시기는 10여건의 사회복지 급부신청이 있어 민원처리 업무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먼저 고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실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했으며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개선 과제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머물지 않고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급 학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성화’를 촉구하는 결의를 의결하고 행자부와 교육부에 대책마련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 의제로 제출해 채택됨으로써 전국적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로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교육부에서는 각급 학교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행자부는 교육부는 물론 전 행정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행자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자료를 참고하면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산을 줄임으로써 고양시에서만 5억 7천여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253만 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발굴한 사례가 전국적 개선 사례가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불합리한 행태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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