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LH는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설비분야의 현행 법령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준 선진화를 위한 관련 연구과제 수행으로 제도화 기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역할 수행에 따른 실행력 확보하기 위해 LH 녹색건축센터에 설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건축설비제도 지원반'을 신설·운영하고, 산·학·연 이해관계자별, 각 설비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는 그 동안 관련분야에서 녹색건축인증 등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의 인증(평가)업무를 국가(주무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문성 확보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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