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비상장사 2339곳 중 190곳(8.1%)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각각 142곳, 60곳으로 확인됐다.
제출의무를 모르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빠뜨리고 제출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60곳도 대부분 기한을 넘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재무제표는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미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190곳에 대해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확약서를 징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장사에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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