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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고] "2017년 세종시 예산안 심사, 심열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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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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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2016년도 어느덧 세모에 다다랐다.

매년 11월 이맘때가 되면 제2차 정례회 개최됨에 따라 시민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버려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발전시켜야 할 것을 분명히 가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예산은 '16년 당초예산 1조 1,173억원 대비 1,246억원 증가(11.2%)된 1조 2,419억원이다. 편성 방향으로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 운영으로 예산 운용의 책임·자율성 확보와 사람중심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시정2기 역량집중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재정 운용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은 16년 당초예산 5,069억원 대비 442억원 증가(8.7%)한 5,511억원으로 세종시 교육의 조기 정착과 교육 발전의 안정적 기반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역점을 두고 엄격하게 예산을 심사하고자 한다.

첫째, 다수 지역의 동시 시행 신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 사업 후 그 결과를 평가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 계속 시행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둘째, 연례적 이월 · 불용 · 전용사업 예산 및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이월이 과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심사할 것이다. 셋째, 부서 간 예산기금 간 유사 또는 중복된 사업 및 사업계획 부실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투명 하거나 성과 미 검증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인할 것이다. 넷째, 법적근거 ·지급근거가 없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등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 실·국별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에 기초를 두면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당위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있는 사업 분배 등 지속가능한 시정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례회 예산 심사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정청탁사무 14가지를 중점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업무추진비, 여비, 보조금, 기금, 투융자 등에 대해 선심성·행사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전반적인 타당성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25만명의 세종특별자치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는 막중한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여 법과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를 둔 심사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도 예산 심사에 심열을 기울여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로의 발전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나는 시민의 세비를 받는 세종시민의 대표해 이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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