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주식 34주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2 18: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성과·격려금 350% + 330만원 등 지급

  • - 조합원 찬반투표 오는 7일 실시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2일 2016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 6월 23일 상견례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기아차는 이날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박한우 사장과 김성락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7일 실시될 예정이다.

임금 및 성과금 합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호봉승급분 및 별도호봉승급 포함) △성과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34주 지급 등이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 복지 확대, 건강 증진, 식사 질 향상 등), 종업원의 활용도를 감안해 일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며 경영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생산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상과 별도로 사내하청 관련 교섭을 진행해 온 기아차 사측과 기아차 노조, 사내하청분회는 지난 10월 31일 사내하청 특별교섭에서 2018년까지 직접생산 하도급업체 근로자 1049명을 정규직 특별채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