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수입 천일염을 국내 공장에서 제분한 뒤 ‘코셔(Kosher)’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해 250톤 가량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셔는 유대교 율법에 따라 생산, 유통, 포장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또 이씨가 판매한 소금은 주로 서울 강남 등 유명 호텔 식당 등지에 유통됐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