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근무하던 회사의영업비밀 자료 빼돌려 동일제품 제작 판매한 일당 7명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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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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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려 동일제품을 제작 판매 해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건축용 전열교환기(아파트․빌라 등 공기정화를 위해 설치되는 시스템) 설계도면 및 견적서, 단가표등을 퇴사하면서 몰래 가지고 나온 후, 피의회사로 이직하여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여 2년간 9억여원을 판매해 온 피해회사 전 기술연구소장 A씨(54세)등 핵심인력 6명 및 피해사 현직 임원인 G씨(43세) 등 7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 A(54세)와 B씨(35세), C(39세)는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등 연구 개발자들로 평소 대표이사와의 경영방침 및 처우불만 이유로 순차적으로 퇴사 하면서, 동종 회사로 이직하기로 공모하고 설계도면 및 연구자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사의 중요 영업비밀자료를 이메일과 개인 USB로 유출한 후, 같은 피의회사로 순차적으로 입사하여 빼돌인 설계도면 등으로 피해사와 동일한 제품을 제작한 혐의다.

또 피의자 D(43세)와 E씨(47세), F(35세)는 피해회사 영업부 팀장 및 설치공사 담당자로 피해사의 경영상 자료인 ‘견적서, 단가표’등을 이동식 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피의회사로 입사했고, 연구소 직원 3명은 빼돌린 설계도면으로 피해사와 동종 제품을 생산했고 영업팀 직원 3명은 빼돌린 견적서, 단가표 등 경영상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사 기존 거래처에 싼 가격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올리는등, 피해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이와함께 피의자 G(47세)는 피해회사 현직 임원으로 A씨, D씨로부터 피의업체의 영업총괄 임원으로 좋은 조건의 스카웃 하기로 제의를 받은 후, 피해회사의 최신 설계도면 및 단가표 등을 이메일로 2년간 피해업체에 근무하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내부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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