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에서 "원칙 중심 규제로의 전환은 원칙을 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책임을 금융회사에 추궁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규제를 자율화하되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칙 중심 규제는 일반 원칙에 근거한 규제로, 세부적인 조문을 준수해야 하는 규제 중심 규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송 교수는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원칙 중심 규제 체제로 가면 기업 임원들의 책임이 강화되고 과징금 처벌이 화될 것"이라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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