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좀"…해외거주자들 국세청에 세무질문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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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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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3일부터 태국, 싱가포르, 중국 거주 재외 동포·현지 진출 기업 대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 "이민올 때 한국에 두고 온 주택 1채가 있는데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달 3일 오후 방콕에 위치한 주태국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재외 동포 및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 설명회는 교민들의 '세법 공부'로 열기가 뜨거웠다.

해외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이 2009년부터 개최중인 한국과 주재국의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현지 세무 설명회의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3일 태국 세무 설명회에서 현지 교민,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세청]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에 한정됐던 설명회 개최 국가를 올해부터는 태국, 싱가포르, 중국 등의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개최된 태국, 싱가포르는 재외 동포 수, 진출 기업 수, 교역규모 등이 모두 상위 20위권 이내 국가들로 현지 납세자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직원, 주재국 국세관, 주재국 민간 세무전문가 등이 납세자들의 주요 궁금사항을 설명하고, 개별세무상담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3일 태국 설명회에서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 ▲주재국 세법 중 중요 실무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재형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과장은 "태국은 올해 처음 진행됐는데 교민이나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에 대해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세무 설명회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굉장히 요청이 많고 반응이 좋은데 설명회 개최 국가들을 잘 선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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