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9일 전국 체납차량 일제 단속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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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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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내 15개 시·군 전역서 체납·대포차량 공매·번호판 영치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오는 9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세무부서 및 과태료 담당부서와 도내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대포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에 따라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이 영치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을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336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1861억 원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98억 1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65억 9500만 원 △서산시 28억 원 △당진시 27억 4700만 원 △논산시 22억 2400만 원 등이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통해 체납차량 운행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번호판 영치의 날 이외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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