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대포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에 따라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이 영치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을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336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1861억 원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통해 체납차량 운행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번호판 영치의 날 이외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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