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1 23: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세외수입은 자동차등록위반 검사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과징금, 임대료 등이다.

현재 5백만원 이상 체납자만 해도 10개 부서에 걸쳐 총 43명 14억7,8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과징금과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 과징금이 5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건축 관련 이행강제금 4억5,900만원, 계속도로점용료 등 도로 및 국유재산 관련 체납액 1억6,800만원 순이다.

이로 인해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5백만원 이상 체납액 14억여원을 포함, 장애인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총 53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시가 올해 말까지 목표로 한 징수금액은 총 10억6,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9월말 현재 목표액의 71%에 해당하는 7억5,000만원을 거둬들였으며,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가정에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부동산과 차량, 급여 등 각종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압류재산에 대해선 채권순위를 분석 확인, 부동산 추가 압류·공매에 나서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 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액 납부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산금, 연체이자 등이 없는 과목은 납기 후에도 언제든지 동일 가상계좌 및 전자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