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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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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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에 대해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정 당국 관계자가 전날 "박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명시된 조서를 받진 않지만 그 대신 '진술조서'를 받고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형사소송법(244조)상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박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조사 과정, 혹은 이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며 "그래야 혹시 나중에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최순실(60·구속)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박 대통령을 상대로 물어볼 질문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일단 참고인이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피의자 신문조서에 가까운 진술조서를 받더라도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정치권에서 진술 내용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오는 18일 법원에 제출할 최순실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진술 내용 일부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씨와 박 대통령 간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놓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공소장의 기초사실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과정에서 대기업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기업별 할당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실제 모금된 출연금 774억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박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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