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연말까지 150대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추가 지원시에는 지원금 상한액(165만원) 및 지원율(85%→100%)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10월 말 기준 약350대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500대 이상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목표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원할한 보조금지원을 위해 12월 첫째주까지 폐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