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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경의 머니마니]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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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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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

연말정산을 잘한다고 해서 당장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괜히 나만 손해보고 뒤쳐진 듯한 기분이 들 수 있다. 잦은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이 다소 복잡해 졌지만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법 정도는 숙지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절세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총 부담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원천징수를 늘리면 결정세액이 늘어나도 세금을 돌려받아 세테크를 잘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세금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급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절세상품이 재무 목표와 맞아 떨어진다면 저축을 이용한 절세가 일거양득이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저축은 계륵과 같은 천덕꾸러기가 되기 십상이다. 때문에 절세상품에 가입하기 전 당연히 지출되는 항목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양가족과 관련된 항목은 절세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부모가 소득이 없어도 만 60세가 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이들이 지출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는 자녀나 사위, 며느리가 중복되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공적연금소득이 있어도 오래 전에 퇴직했거나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비과세소득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자영업자인 부모는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 중풍, 루게릭, 관절염, 치매, 궤양성대장염, 고혈압, 난청, 당뇨, 만성B형감염 등을 계속 치료받고 있는 사람 중 취업·취학이 곤란한 정도라면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간 동안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은 기본공제, 추가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공제를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니 과거에 놓친 장애인공제를 찾아서 정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곤 한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의 대학등록금도 공제할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지 않았고 취학, 질병, 기타형편상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하다.

소득이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아무나 공제 받을 수 있다. 눈치 보여서 신청하지 못한 월세공제는 5년 내에 경정청구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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