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길라임 논란에 전 주치의“강남보건소,대통령 취임 후 가명 사용 이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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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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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사진 출처: JTBC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수납도 하지 않고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 의원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전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가 강남보건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16일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길라임 논란에 대해 주치의였던 대통령 자문의 김모 씨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해당 가명을 사용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를 진행한 강남보건소에서 이미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차움 관계자 A씨도 박근혜 길라임 논란에 대해 “기록에 있길래 물어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왔다가 갔다고. (대통령) 되고 나서 왔다가 간 건 확실해요”라고 밝혔다.

병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씨 자매 진료기록에는 '청'이나 '안가' 외에 '무기명'으로 적힌 처방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최씨 자매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 처방 횟수는 수사 과정에서 복지부 발표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차병원 계열의 차움의원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에 '박 대표', '대표님', '청', '안가', 'VIP'가 등장하는 건 모두 29차례였다. 이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청'이나 '안가'가 적힌 건 13차례였다. 비타민 주사제 처방이었다.

그런데 최순득 씨 진료기록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던 드라마 여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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