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이 '불소추특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소추특권'이란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으며,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각종 범죄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며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지정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소추특권에 의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게 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