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실국장급 회계책임관 둬 살림 투명성 높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22 0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행자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지자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올해 5월 29일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이 이뤄진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살림을 총괄 관리하고, 회계부정·비리의 발생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법률에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키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한다. 각종 지방행정정보를 내부통제시스템에 연계해 업무처리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청백-e 시스템'의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지출 투명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다만 계좌입금 및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숙직비 등을 지급하는 때 예외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검사위원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취지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검사위원에 대한 결산검사 전 사전교육 실시로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외에 시행령은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에 지방회계제도의 연구·조사, 재정분석기법 개발, 재정 통계 검증·분석 등을 맡기도록 했다. 이로써 회계분야의 정책역량과 업무역량 제고를 돕는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방회계제도 체계를 정비해 향후 지자체의 재정 운영상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