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이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SNS에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면서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또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깃발이 나부끼고 있고, 제 옷깃에는 여전히 세월호 배지가 달려있다”면서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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