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동절기를 맞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22일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다. 긴급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긴급 지원이필요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 생계비 등을 우선지원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의 동절기 위기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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