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검찰이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한 후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 뒤인 28일 저녁 8시에 성창호 판사는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지난 7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원동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과거 이력이 있는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기각한 사례가 되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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