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법원이 시멘트공장 분진 피해 관련 소송에서 시멘트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4일 서울고등법원(제8민사부)이 시멘트 분진으로 인해 진폐 및 만성폐쇄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시멘트공장 지역주민 건강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상 유병률과 비교해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의 호흡기 질환 유병률이 오히려 낮고 장기간 시멘트를 취급해 온 공장 근로자들의 진폐 관련 질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이번 판결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재판부가 공장 주변지역 현장조사, 주민면담, 의학전문가 자문, 업계 종사자 건강조사 등을 병행한 후 내린 판결이란 점에서 시멘트공장과 지역주민 건강 간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계와 지역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멘트공장을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로 분류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국회 차원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4일 서울고등법원(제8민사부)이 시멘트 분진으로 인해 진폐 및 만성폐쇄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시멘트공장 지역주민 건강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상 유병률과 비교해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의 호흡기 질환 유병률이 오히려 낮고 장기간 시멘트를 취급해 온 공장 근로자들의 진폐 관련 질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이번 판결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재판부가 공장 주변지역 현장조사, 주민면담, 의학전문가 자문, 업계 종사자 건강조사 등을 병행한 후 내린 판결이란 점에서 시멘트공장과 지역주민 건강 간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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