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내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땐 운전자에 과태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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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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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차량 내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기존 2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차량에 탄 13세 미만 아동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게  과태료를 종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져 승합차를 몰 수 있다. 그동안에는 2종 보통면허만 딸 수 있었다. 단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 진단서를 내야 한다.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의 건널목 사이 거리도 기존 200m에서 100m로 줄일 수 있다. 경찰은 건널목 추가 설치 때 차량 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의 신호 연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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