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12월부터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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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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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수도요금을 내달분부터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수도요금은 은행의 통장계좌로만 자동으로 납부가 가능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코자 할 땐 12월 1일부터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뒤 기존 ETAX 신용카드 납부가능한 13개 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서도 받는다. 다만 법인 또는 기프트 카드는 이용할 수 없다.

기존 통장계좌 자동납부 이용자는 먼저 해지하고 신용카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자동납부 이용 기간 중 카드분실, 한도초과, 유효기간 경과 등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납부되지 않는다. 2회 연속 납부실적이 없는 땐 직권 해지된다.

자동납부는 해당 납기별로 자동납부일(23일)에 1회만 결제가 이뤄진다. 처리 결과는 문자(SMS) 수신동의한 경우에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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