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에 따라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변회의 신청을 받은 대한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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