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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우병우 징계절차 개시 ...수임신고 누락 처벌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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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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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를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라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변회의 신청을 받은 대한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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