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번역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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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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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도서관 공동주최, 법률번역 전문가 발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12월 1일(목)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법률번역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를 개최한다.

양 기관 관계자 및 번역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법령의 외국어 번역사업을 진행하는 양 기관이 외국어 번역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령번역의 실태, 용어사용의 일관성, 번역의 품질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영역사업을 통해 1,600여건의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elaw.klri.re.kr)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법률정보를 조사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는 ▲한국정부 및 산하기관들의 법령번역 실태와 개선방안 ▲법령 번역에서 용어 사용의 일관성문제 ▲법령 번역의 품질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소속 번역전문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조사관, 한동대학교 공익법센터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법률번역 발전 방안을 도출할 뿐 아니라, 법률번역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는 영문법령 품질제고를 위해 선진적인 법령번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EU 번역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1월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한영법령 표준용어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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