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도 주민센터에서 상속 내용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12월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한다.
먼저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한데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서비스'의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이 추가된다. 올해 10월 기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자수는 각각 약 155만명, 약 37만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조회의 경우 앞으로 접수 시 담당자가 직접 조회해 신청인에게 즉시 결과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접수 뒤 사업부서로 옮기고,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하는 등 최대 20일이 걸렸다.
또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알아보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성년(한정)후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등이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행복출산서비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신생아 1인 100만원) 2종이 늘어난다. 해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을 갓난아이 1인당 60만원 한도에서 돕는 것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앞으로도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상속서비스의 사망신고건수 대비 신청건수는 2016년 1~10월 38.7%로 전년 하반기(6~12월) 27.9% 대비 약 11%p 많아졌다. 지난 10월은 47.6% 수준으로 점차 신청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행복출산서비스는 올해 3월 이후 총 19만3000여 명이 혜택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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