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 장비·MRI 등 834개 품목 내달부터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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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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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다음달 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와 현미경 등 광학영상기기, MRI 등 의료기기를 포함한 총 834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정부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834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고 30일 밝혔다.

ITA 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 지난해 12월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

전체 품목 가운데 381개(46%)는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44%)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초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내년부터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ITA의 확대 이행으로 영상 ·통신 기기와 부품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 ·소재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헤드폰이나 MP3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 가격도 낮아져 소비자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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