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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대우건설 회계감사] 국내·외 미청구공사 핵심..."최대 2조 손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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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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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회계감사 한 달 먼저 시행...40여개 현장 미청구공사 들여다본다

대우건설이 카타르 라스 라판(Ras Laffan)에서 시공한 수리조선소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대우건설]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대우건설이 연말 조기 회계감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총 2조원에 달하는 국내·외 미청구공사의 손실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청구공사는 공사를 끝내놓고 발주처에 공사금액을 청구하지 못한 비용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은 경우 고스란히 손실로 인식된다. 대우조선해양 회계감사 문제와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등으로 회계감사법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이번 감사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손실 반영률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부터 국내·외 주요현장 회계실사를 골자로 한 2016년 연말 회계감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달 14일 안진 측으로부터 3분기보고서 의견거절을 제시받은 지 보름 만이다.

보통 감사보고서는 매년 3월 중순 무렵 제출되며, 이에 따른 연말 회계감사는 두 달 가량 앞선 1월 중순부터 실시된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재무 부서를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감사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허술하다고 지적된 준공예정원가 통제 시스템에 대해 실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주요현장 40여곳을 모두 실사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대우건설이 일단 발등에 떨어진 의견거절 문제부터 해결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진 측이 보수적인 회계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식 시점이 애매한 사업자들의 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해당 시점에선 주가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올 3분기 공시를 통해 미청구공사를 자산으로, 초과청구공사를 부채로 표시한 바 있다. 대우건설의 지난 3분기 별도기준 미청구공사는 2조3억원 수준이며, 이는 3조201억원의 매출채권 속에 고스란히 포함돼있다. 대우건설이 단기 미수금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4536억원이다.

한 M&A(인수합병) 전문가는 "안진 측이 실사 사업장을 10배가량 대폭 늘린 만큼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예정원가율, 미청구공사 등을 세심히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현장들은 더욱 까다로운 실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2조원 이상의 미청구공사가 매출액으로 반영돼있어,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은 일부 사업장의 경우 손실로 돌변할 우려가 있다. 손실액이 확대될수록 대우건설의 타격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계 전문가는 "이번 안진 측의 움직임은 대우건설 회계의 잘못을 짚어 내거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우건설의 재무제표가 안진 측의 기준에 맞는 지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시간이 더 투입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이 현장의 준공예정원가 시스템을 단기간 내에 얼마나 견고히 구축하는 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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