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3일 오후 청와대와 불과 1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참가자들이 힘을 합쳐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 100m 앞에서 집회 및 시위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등 주요기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효자치안센터는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한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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