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 1.5%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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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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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7학년도 대학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가 1.5%로 결정됐다.

한도 설정과는 별도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등록금 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16일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이 올해보다 0.2%p 낮아진 1.5% 이하라고 밝혔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협조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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