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는 재활용 기술·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해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쉽게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행을 위해 적정한 기술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부터 2개월간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등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 지난 1일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센터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제1호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폐석면·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재활용 금지 또는 재활용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량ㆍ용출량 조사와 함께 폭발성, 인화성 등 유해 특성도 검사한다.
현장 적용성, 모델링 실험 등을 거쳐 재활용에 따른 주변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재활용을 지원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안전하다고 평가한 재활용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절차를 거쳐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사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재활용 기술이 실용화되기까지 법령 개정 등 2년 이상 걸렸다. 앞으로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실용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이 촉진될 것이란 게 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환경과학원은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와 관련한 전담상담팀(☎032-560-7506·7512)을 운영 중이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행정절차 등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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