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분석에 대한 가중치 범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왔지만, 낙후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국가 미래를 위한 유망사업 등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규모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적용되는 지역균형발전분석에 대한 가중치 범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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