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양식어장 친환경 부표 의무화 등 1724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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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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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발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 환경개선‧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을 목표로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2차 기본계획 종료를 앞두고 ‘건강한 바다, 지속가능한 어장, 풍요로운 연안경제 실현’을 목표로 3차 계획을 마련했다.

3차 계획에는 5년 간 총 1724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2차 기본계획 대비 34% 증액된 규모다. 과학적인 어장관리는 어장환경을 정밀 진단해 어장생산력 저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어장 환경평가 기반 구축 및 평가 기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해역·품종별로 지속 가능한 어장생산력을 산정해 해역별로 양식 할당제를 시범 도입한다. 어장 정화사업 추진이 3차 계획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55만개에 달하는 부표 중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한다.

또 내년부터 어장관리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어장환경개선 컨설팅, 해역별 양식품종 자율지정 협약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어장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양식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어장환경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상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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