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동국제강 회장 장남이 술집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날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장남인 장선익(34) 이사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이사는 26일 오후 8시 40분쯤 용산구의 한 술집에 지인 4명과 들어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술이 있는 진열장에 물컵을 던져 양주 5병을 깨는 등 술집서 난동을 피웠다. 이날 모임은 장 이사의 생일을 맞아 마련됐다. 술집에서 케이크를 사다 주면서 30만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실랑이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이사는 27일 발표한 본인 명의의 사과문에서 술집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지난 26일 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제 잘못이 분명하기에 진심으로 깊게 후회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각고의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와 임직원 여러분에게 큰 상실을 드린 점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언제나 모범을 보이라고 지도해주신 집안 어른들과 저를 믿고 지원해주신 동료들에게도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죄송스러움과 착잡함이 앞선다.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며 거듭해서 사죄드리고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지난 2일 동국제강 과장에서 이사로 3단계 승진해 신설 부서인 비전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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