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명 가운데 연간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3%(7만명) 늘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42.3%에 이르던 연봉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해 2012년부터 4년째 10% 초반대에 그치고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의 15.8%, 결정세액은 52.2%에 달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급여액은 3245만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4102만원)이 가장 많았다. 세종(3679만원)이 서울(3635만원)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가운데 46.8%인 810만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로 집계됐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보다 1.3%p 줄었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 국적이 19만7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67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6.1%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은 3676명이나 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3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신고 인원은 548만3000명이었다. 총 결정세액은 23조7870억원으로 13.3%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이었다.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 자산 건수는 109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5100만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5억6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대구가 각각 2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이 1억11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총 1조5587억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부양자녀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30만5000가구에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68만9000원을 받은 셈이다.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사업자 중 운수·창고·통신업이 429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음식업(420억원), 소매업(413억원)이 뒤를 이었다.
자녀장려금은 총 92만6000가구에 지급됐다. 이 가운데 부양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52.1%를 차지했고 두 명인 가구는 3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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