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공동주택관리 사전컨설팅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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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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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전 공사비·용역비의 적정성 자문 통한 비리예방

동탄신도시 아파트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부실발주 예방을 위한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이달부터 1년 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주요시설 교체 보수공사 청소 경비 등 사업체 입찰에 앞서,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공사비 용역비 산출 등을 자문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운영 중인 용인·화성·광명·부천·고양·남양주 등 6개 지자체 외 25개 시군에서도 공사·용역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 차원의 자문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25개 시군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15년 말 기준 2,293단지에 한해 이뤄진다. 해당 공동주택은 5억원 이상의 공사나 3억원 이상의 용역을 입찰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5~2016년 6개 시군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자문 건수는 113건으로, 같은 기간 나머지 25개 지자체에서는 총 253건의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이 이뤄졌다. 이 중 5억원 이상 공사는 36건, 3억원 이상 용역은 77건에 달한다.

주요 자문내용은 △공사·용역계획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등 관련법 검토 △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 등 공법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 △청소·경비 등 용역비 산출 적정성 등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이전까지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자문은 건축·기계·전기·법무·회계 등 14개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이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서면으로 제공되며, 설계도면 등의 정밀검토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추진된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늘고 관리 비리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이번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올 한해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를 검토해 자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서류와 신청절차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031-8008-49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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