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가운데, 정씨의 도피를 도운 3명의 혐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그들의 혐의로 거론되고 있는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도주는 승차의 편의를 주거나 여비 또는 변장용 의복을 주고 수사의 상황을 알리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물론 구체적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의 형인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어떠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고의의 성립에 해당된다.
한편, 정유라는 2일 새벽 덴마크 북부 올보르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2명과 60대 여성 1명 그리고 아들로 추정되는 아이 1명과 함께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이 성인 3명은 그동안 정유라의 피신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중 60대 여성은 보모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20대 남성 2명은 정유라의 승마 연습을 담당하는 코치거나 도피행각을 도운 사설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정유라는 72시간 동안 구금된다. 이에 법무부는 정유라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뒤 특검팀 등과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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