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감법은 주식회사만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유한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유한회사도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된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행 외감법에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회사의 대리작성 요구·자문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감사인이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 감사위원회뿐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기준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매출액이 많으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면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를 받게 되며 분식회계가 드러난 비상장사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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