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43곳 안전점검
시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전문분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별도의 점검반을 꾸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집중 확인점검 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발생을 예방한다. 점검 시설은 고속버스터미널, 대형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곳과 전통시장, 판매시설, 영화관, 공연시설, 숙박시설 등 37곳이다.
점검 내용은 재난 취약요인의 안정성 여부 및 방화관리 실태, 긴급대피시설(통로)의 확보 및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기준 준수, 시설분야별 취약요인의 안정성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한 뒤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설물 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설명절 성수식품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 분야 집중점검
점검과 함께 성수식품을 수거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유통을 금지하고, 제품 압류와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시는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충청북도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백화점,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중점 단속품목으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명태, 굴비, 전복 등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이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위반내역에 따라 5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의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이와관련 문의전화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문의 : 안전정책과 시설안전팀장 윤재학(☎201-1621). ▶ 설 성수식품 특별점검 문의 : 위생안전과 위생지도팀장 서성구(☎201-1981) .▶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문의 : 축산과 친환경축산팀장 신약우(☎201-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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