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성과보상)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월 적립금액은 34만원 이상이다.
납입비율은 가입 인력이 하나를 내면, 중소기업이 둘이상 납입하는 방식이다.
석 지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中企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업체는 직원을 생각하는 착하고 좋은 기업이므로 정책자금, 연수, 인력 등 정부지원 사업 연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담당자 : 배준원 대리, 032-450-057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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