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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천서부지부 '中企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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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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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채움공제 가입 中企에 5년 근무하면 최소 2천만원 이상 성과 보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서부지부(지부장 석동인)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성과보상)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월 적립금액은 34만원 이상이다.

납입비율은 가입 인력이 하나를 내면, 중소기업이 둘이상 납입하는 방식이다.

가입 중소기업에게는 기업납입금에 대한 손비인정과 세액공제(25%)혜택이, 핵심 인력에게는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석 지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中企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업체는 직원을 생각하는 착하고 좋은 기업이므로 정책자금, 연수, 인력 등 정부지원 사업 연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담당자 : 배준원 대리, 032-450-057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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