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기청은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해 ㈜코스트코코리아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2017년 1월 4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가 송도점을 개점(1월 9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고 미이행 사실 공표 및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앞서 중기청은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2016년 11월 25일)한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4회) 개최 등 당사자간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중기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코스트코 개점시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신청인과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합의도출 또는 정부 권고안 도출시까지 개점을 연기해 줄 것을 2016년 12월 28일 코스트코에 협조 요청하였다.
코스트코는 중기청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월 9일 개점을 강행했고, 중기청은 상생법령에 따라 코스트코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2월 2일 예정) 중소상인과 코스트코의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코스트코와 인천수퍼조합에 권고할 예정이다.
만일 코스트코가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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