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임시공휴일[사진=네이버 화면 캡처]
5월 3일 석가탄신일과 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이고, 1일 근로자의 날은 대다수 기업이 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5월 2일과 5월 4일 이틀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4월 29일 토요일부터 5월 7일 일요일까지 최장 9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0일 "'황금연휴' 관련 보도내용은 9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시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사례와 같이 노사대화 등을 통해 5월 이전 토요일 근무 후 5월 초 휴일 중간중간에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하여 휴일이 이어지도록 하면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이라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지, 정부 차원의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