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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들 지역기업 3년 근무시 2천만원 목돈 마련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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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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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전국 최초 시행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오는 2월부터 지역청년들이 지역기업에 3년 근무시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시는 24억원을 투입해 680명 규모를 지원하는 '부산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조선, 해운업 위기 등 경제심리 위축,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위기를 선제적으로 타개하고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기근속과 고용유지율 측면에 취약한 현금지급 방식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전면 개선해, 청년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공제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2017년 정채곤서트를 통해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이 전국 최초로 청년에게 결혼, 주거안정 등에 필요한 목돈마련 기회를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지역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상품에 가입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부산시와 정부가 취업지원금을 적립해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 7월 고용부가 처음 도입해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용부와 연계해 2016년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할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정부기본형(2년)인 1200만원에 1년을 추가해 부산형으로 설계한 것으로, 3년 근무시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실질적으로 3년 장기근속 시 본인부담 500만원외 1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연500만원의 연봉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기본형(2년)에 1년을 추가한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부산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을 통해 자산형성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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