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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개정 등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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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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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과 주민이 함께 지역을 발전시키는 참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7년 관련 조례제정 이후 매년 '설문조사와 사업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2018년 본예산부터는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고, 5월에 운영조례 개정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8년 본예산부터 반영시키기 위한 주요내용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답사를 통한 심도있는 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의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청소년)예산학교를 하반기부터 개최 할 예정으로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계획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수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공모사업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모든 사업은 공개되는 예산서 사업명에 주민참여사업임을 표기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체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들이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로 편리하게 예산사업을 제안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구축 할 예정이다

읍면동별 지역위원회 위원을 선발하고, 그간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외됐던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내 주민밀착형 주민복지·문화사업에 대한 제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란 관행 위주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 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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