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9일과 2019년 10월 3일인 제품으로 전량 군납 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입량은 2만5344개다.
이물분석전문기관인 세스코에 동정의뢰한 결과 신고이물은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미국 남부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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