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 코퍼레이션, 법원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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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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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SDJ 코퍼레이션(대표 신동주)이 지난 1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에 관해 당혹감을 표했다. 이번 결정에 관해 SDJ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달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사실을 최근 항고인 신격호 총괄회장·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 최초 성년후견인 신청자 신정숙(신 총괄회장 여동생)씨,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피항고인들에게 통보했다.

SDJ 측은 이 같은 항고 기각 사실에 관해 16일 항의 자료를 내 당혹감을 표했다.

SDJ 측은 "임의후견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민법 제959조의 20에서는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인 성년후견재판의 중단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 민법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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