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ATM기에서 언제든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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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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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과태료 고지서 없이도 ATM기,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는 간단e납부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8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란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을 통해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간단e납부 시행으로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가야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일과 중 은행을 방문할 짬을 내기가 어려운 납부자는 전국의 은행ATM기나 인터넷(www.wetax.go.kr)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납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버스전용 청색단선(1줄)차로는 출퇴․근제로, 청색복선(2줄) 차로는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 관내에는 남구 인하로 신세계백화점 주변과 서구 봉수대로 BRT전용도로가 해당된다.

특히,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청라국제도시로 가는 봉수대로 BRT 전용도로는 BRT버스와 M버스의 전용도로로 이외 버스 또는 차량이 통행하면 단속이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은 “과태료는 조세와 다르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 부과되지 않는다”며, “어려운 시기에 단속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단속 시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도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따르는 것은 물론,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 자발적으로 조기에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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